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지원 제외 대상 알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제외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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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7.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