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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제도 신청 및 지원 제외 대상 알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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