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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이란?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신청자격
만 19~39세이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 (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
2)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 있거나 ②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청년 임차보증금 신청방법
청년 임차보증금 신청서류
직장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연간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자영업자
- 연간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원등의 총소득액)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또는 사업영위 증빙서류
기타
- 건강보험료 납부서류(추정소득 사용 시)
- 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세무서발행)
- 자금용도 확인서류(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사본징구)
- 계약금 지급 영수증(임차보증금의 5% 이상, 사본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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