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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경유차는 과거에는 클린디젤이라 하며 환경에 무해하다고 하였지만 지금은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한다고 알려져 있어 정부 차원에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노후 경유차의 경우에는 운행제한 등의 정책으로 인해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차를 정책에 따라서 조기에 처분하는 경우 차량 가액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과 다르게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까지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상당히 많은 지원금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는 2023년 조기폐차 하반기가 시작되어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서울조기폐차를 하고 지원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 내용
지원내용은 상반기와 동일합니다. 3.5톤 미만의 차량을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은 최대 300만 원 한도,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 한도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승차 인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다릅니다.
5인승 이하는 기본 50%, 추가 50% 7인승 이상은 기본 70%, 추가 30%
의 비율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지원금은 신청만 하면 통과했을 때 무조건 받을 수 있지만, 추가 지원금은 해당 차량을 처분하고 신차 및 중고차를 구입한 뒤에 별도로 신청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차량의 명의자가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이라면 증명서를 제출했을 때 최대 금액 한도 안에서 100만 원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
1. 배출가스 4~5등급인 차량만 가능합니다. 단, 4등급의 경우에는 저감장치가 출고 당시 미부착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최근 2년 이내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모든 항목이 합격한 차량만 가능합니다. 매연 기준치만 초과된 경우에는 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시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3.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저공해 조치를 했다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LPG 엔진으로 개조를 했거나, DPF(매연저감장치)를 설치했다면 중복지원으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4. 서울시에 차량이 6개월 이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에서의 6개월을 말하는 것이며, 다른 대기관리권역에서의 기간도 인정이 됩니다.
5. 주행에는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성능검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주행에는 문제가 없어야 하며, 일반 말소로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량에 남아있는 압류 및 저당, 과태료 등이 없어야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금 수령
서류가 접수되면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로 서류가 넘어가며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통과되고 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그다음 절차인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처리장으로 차량을 입고 하셔야 합니다. 입고 방식은 보조금 산정일 기준 45일 안으로만 차량을 처리장으로 보내주시면 되며, 이 기간 안에 원하시는 날짜 및 시간, 위치를 알려주시면 견인 및 탁송 기사를 추가 비용 없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입고 후에는 성능검사 ▶ 말소 후 말소증 발급 ▶ 보조금 청구 순으로 진행이 되며, 말소일을 기준으로 약 1~2달 정도 뒤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