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실업급여 신청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 알아보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 구직신청

 

 

 

바로가기

 

2. 고용보험 홈페이지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바로가기

 

3.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재취업 활동 계획서 작성 및 제출

 

 

 

바로가기

 

4.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5. 고용센터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 통보

 

실업급여 수급자격

 

 

 

수급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4-1.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는 못 받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손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사유 등)

 

5.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에 의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6.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고용보험 소급 가입하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1. 실업급여 상한액 

이직 일이 2019년 1월 이후 =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2019년부터 지금까지 66,000원.

 

2. 실업급여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고 있고, 올해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