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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제도는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자격
ㅇ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ㅇ 대출신청일주 1)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ㅇ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
ㅇ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방법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서류
신청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청자/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공통 서류
ㅇ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 이내 발급분),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계약해지 통보서류(내용증명 등),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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