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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의 기준이 앞으로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고 합니다.
자녀가 둘만 있어도 아파트 분양 시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넓히는 것이 핵심으로 앞으로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민간 아파트 등)의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며,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도 받는다. 지금까지 ‘3자녀 이상’만 받던 혜택들입니다. 정부는 특히 다자녀 가구가 어려움을 겪는 주거, 양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 12월까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1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 같은 혜택을 민영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면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 감면받는데 정부는 이를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는 지방 세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으로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중 자녀가 ‘둘 이상’인 비중은 2017년 60.5%에서 2022년 57.6%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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