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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인한 제도입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I,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제출 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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