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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국가형 긴급복지 자격 요건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내용
지원내용*1개월 지원 원칙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신청
※ 신청방법 : 관할 시 군청(읍, 면, 동) 상담 안내 및 신청 접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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