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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개인적인 일에 실수로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법인카드를 개인사용을 하면 어떨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사적으로 사용된 법인카드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사용 법인카드 처리 방법 알아보기

 

 

 

법인카드 처리방법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해당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개인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직원은 해당 금액을 법인통장에 입금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인통장으로 입금이 확인되면 가지급금 항목은 소멸(상계처리)되지만, 만약 입금되지 않았다면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상여처분하거나 가지급금으로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카드 사용분에 대한 업무 관련성을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더라도 되도록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카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실수를 줄이고 싶다면?

 

법인카드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기업용 카드와 개인용 카드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1차 결제 의무 부분입니다. 기업용 카드는 사용대금에 대한 결제 의무가 모두 기업에 있고 개인용 카드는 개인에게 1차 결제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임직원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라면 기업용 카드보다는 개인용 카드로 발급하시는 것이 관리에 보다 용이할 수 있으니 두 가지를 잘 비교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가지급금

법인에서 지출한 금액 중 내용이 불명확하여 처리하기 곤란한 금액 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용도로 지출한 금액을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사업과 무관하게 회사 돈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하는 일시적 채권이며, 현 세법상 법인에 큰 손실을 줄 수 있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상여처분(소득처분)

소득귀속자에게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카드 등으로 쓴 비용의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이 돈이 회사 대표에 흘러갔다고 보고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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